SNS로 친분 쌓은 뒤 미성년자 협박해 성추행한 20대 남성...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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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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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친분을 쌓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7년간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께 SNS(페이스북)를 통해 알게 된 10∼12세의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생명을 해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위협한 뒤 노래방에 데려가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들을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그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체 일부 사진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2개월 등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하며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대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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