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제2 정의연 방지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해야"…주호영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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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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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정책위원회 협의해 적극 입법 반영할 것"

  • 전문가 "공수처장 못지않게 최대한 중립적 인선 제도 갖춰야"

권영세(4선·서울 용산)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 의혹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감시위원회' 설치 입법 작업에 나선다.

권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를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열고 개회사에서 "영국의 '채리티 액트(Charities Act)' 사례를 통해, 모든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한 독립된 '국민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영세의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 제1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시장실패, 국가실패의 대안으로 나왔던 NGO가 투명성 확보의 문제로 'NGO 실패'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감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2·3의 정의연 사태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사태를 단순 회계 오류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연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의 회계감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의연은) 좋은 이름이지만 실상과 이름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많은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 많은 단체의 기부액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기부하는 사람도 기부금이 소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 기부를 할 텐데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 워낙 흩어져 있고, 감독 체계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번 원구성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대상(NGO)을 전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가 너무 많다고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토대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내 돈이 제대로 쓰일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적극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영세의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 제1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에 참석,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감독위원회 방향성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우인식 변호사는 "미국·독일과 같이 시민단체의 자율적 통제의 역사가 미흡하고, 한편으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문제 됐듯이 이제는 어느 정부든 시민단체에 재원 이전을 무기로 특정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정부의 행위 자체가 사법적 판단으로 위법하므로, 현행 헌법에서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은 오히려 그 위원회의 독립성을 손상할 수 있다"며 "형식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직속하되 그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은 공수처장의 인선 못지않게 최대한 중립적인 인선 제도를 갖추는 것이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간공익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허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의 정치적 의견표명 또는 활동이 허용될 것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공익위원회는 지침을 민간 공익단체들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성실 신고에 따른 유인과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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