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제품 써"...도로공사, 22억원 납품특혜 직원에 '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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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7-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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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절차 생략하고 특허 공동개발한 업체와 3년간 계약

  • 도로공사 "감사결과 수용…감경 사유 고려해 중징계 안해"

도로공사에서 인허가 담당자가 3년여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22억원 상당의 계약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 내규상 거쳐야 할 심의위원회 절차도 생략하고 원래 계획보다 두 배가량 더 비싼 제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처분은 2개월 감봉에 그칠 전망이다. 감사원이 담당자에 대한 '정직'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내규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감사원은 '방음시설 특정공법 설계 및 심의업무 부당 처리 건'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했다. 각 기관은 처분 결과를 이르면 다음주 공시한다. 
 

경북 김천 도로공사 사옥 전경.[사진 = 도로공사 ]


이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A 차장이 본인과 함께 특허를 낸 B 방음시설 납품회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2개지구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한 내용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A 차장은 공동설계와 공사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반 방음시설로 설계안을 작성하자 B 회사 제품이 도로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에서 '자재·공법 심의'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생략됐고, 일반 방음시설보다 9억5100만원 비싼 특허 방음시설이 설계에 적용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신기술 또는 특허 적용 시 지켜야 할 '특정공법 심의 세부 운영방안'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로공사와 LH는 총 3건, 22억8200만원 규모 계약을 B업체와 체결했다. A 차장은 특허 지분에 따라 지급 완료된 공사대금 기준 128만원의 실시보상금을 받았다.

실시보상금은 도로공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가 설계에 적용되면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자료 =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해 도로공사와 LH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일반 공법으로 설계하되 특정한 공법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A 차장이 내규를 준수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 처분을, LH에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LH에 경징계가 권고된 이유는 해당 담당자가 A 차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A차장과 B 업체와의 관계를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도로공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차장을 2개월 감봉 처분키로 결정했다. LH는 감사원 권고대로 주의를 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인사 규정상 3급 이하 직원은 장관 또는 사장 표창을 받은 경우 인사처분 시 감경하고 있다. 전례도 있다. 이르면 다음주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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