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한다"…장혜영, 차별금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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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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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의 법안] <2>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 제정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동안 7차례 법안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보수 기독계의 반발 등으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국가,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출신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한 뒤 △고용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훈련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적지향의 경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정의했고, 성별정체성의 경우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차별행위자에 대해선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차별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국가인권위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차별시정정책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홍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또한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장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보수 기독교 "폭발적 사회갈등 초래"…인권위 "전폭적 지지"

차별금지법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센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에서도 2명의 의원만 발의에 참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명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 달리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각 해당 법률에서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헌법상 명시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14년 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다만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썼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누구든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평등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핵심 원리"라며 "평등법 의결은 제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며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남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또 제시했는데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 21개 차별 사유가 명시됐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을 주요 차별 개념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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