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9월 말까지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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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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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이드라인 연장 여부 검토중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권과 함께 동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의 연장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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