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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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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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중 금융 부문 새로운 규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6개월’ 산정 시점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만약 전입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또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금지된다.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 등 전국이 대상이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다만,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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