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입국 시, 음성증명서에 PCR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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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나리 시즈카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6-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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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캄보디아 외무부 홈페이지]


캄보디아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증명서와 관련, 최근 들어 항체검사가 아닌 PCR 검사결과 필수제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일본인회에 의하면, 수도 프놈펜에 24일 도착한 일본인 4명이 음성증명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장소에서 격리 등 일련의 방역조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항공편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모든 승객이 지정장소에서 2주간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조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국인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달 11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달러(약 32만엔)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국 시에는 캄보디아 체류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치료비 보험금액이 5만달러 이상인 보험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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