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전문자문단 함께 개최… "전문가·시민의견 모두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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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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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하나를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시민위원회의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의 강요미수 피의자인 이모(35)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기 때문에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두 제도에 차이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에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사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법 감정을 고려한 시민들의 의사를 듣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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