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코로나19 극복 초점… 개소세 인하·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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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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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생활안정 자금 융자 한도 확대·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확대·공인인증서 우월적 효력 폐지 등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한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늘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 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주요 내용 39건은 삽화로 표현해 이해를 돕는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3.5%를 부과한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올해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적용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연매출 8000만원(반기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며 동승보호자 탑승을 표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독감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화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1334만명이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해 2만3000명의 산모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2월부터는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인증 서비스, 액티브X 설치가 필요없는 인증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한다. 온라인에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월 10일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는 검색은 물론 정책 담당자와 연결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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