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삼성 이재용 손 들어줬다…‘수사중단·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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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6-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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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가량 이어진 팽팽한 공방 이후 대다수 불기소 의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 관계인들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들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수사심의위는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지며 검찰과 삼성 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양측은 각각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현안위가 기소 적절성을 판단했다.

이날 현안위는 15명 중 1명이 불출석해 14명이 참석했고, 이 중 김재봉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표결엔 13명이 참여했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기소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지난 11일 교사와 전직 공무원·택시기사·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구속력이 없어, 현안위가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어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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