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끼리 로밍'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통신 '먹통'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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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6-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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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이통3사,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 개최

  • 5G·LTE 고객, 별도 조치 없이 타 통신사 LTE망 이용 가능

[사진=SK텔레콤]


#. 2018년 11월 24일, KT 아현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은행, 카드, 증권 등 금융서비스가 중단됐고, 신고 시스템이 마비돼 응급 환자가 119 신고를 하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그해 12월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일반재난관리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의무화했다.

오늘 당장 화재, 지진 등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어느 한 곳의 통신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해외 로밍처럼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와 문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25일 오후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KT, LG유플러스의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본 경우 B사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들은 별도의 단말 조작 없이, 긴급 지원을 통해 음성·문자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통3사는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가 해당 방안을 발표하자 연말까지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 올해 1월 시험망 테스트를 완료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전용망은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통신 재난 발생 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통신사의 5G·LTE 서비스 이용 고객은 별도의 조치 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나 유심 교체 없이 바로 가능하다.

3G 서비스 이용 고객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해 재난 기간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유심을 개통하면 된다. 해당 고객은 착신 전환 서비스를 통해 기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재난 통신사에 사용한 요금을 청구하면,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강종렬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 인프라(ICT Infra)센터장,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NW부문장 등이 참석해 약 30분간 재난 로밍 통화를 직접 시연했다.

장 차관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 서비스가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 대비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 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종렬 센터장은 "이통3사가 힘을 합쳐 통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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