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1인 가구 최저생활 보장한다… 법 정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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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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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주택 활성화… 주택법 정의 신설·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민간 적용

정부가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의 사업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정부 재원 매칭 비율은 일원화한다.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중 20~30분의 단시간 동안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 부문에서는 1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을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한다.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긴다.

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통합해 가구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체계에서 1인 가구에는 18㎡를, 1~2인 가구에는 26㎡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한다.

안전 차원에서 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 중인 즉각 대응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솔로 이코노미'를 육성한다. 밀키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을 돕고 생활소비재나 스마트홈 산업에서 1인 가구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인 가구 문제는 저출산·양극화 문제와 연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인구구조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과제와는 상충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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