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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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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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의 활성화와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든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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