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② 미성년자 가려내, 편의점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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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6-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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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이동통신 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요? 오늘(24일)부터 가능한가요? 그걸 제시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서울 시내 한 CU편의점 직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내놓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웃음 짓는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이다.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부터 전국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술·담배 구매 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향후 CU무인편의점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바코드를 찍어서 본인 확인 및 성인 인증을 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 단말과 스마트폰 화면에는 각각 'PASS 성인 인증 결과 '성인'입니다', '안전하게 확인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단계여서인지 활용도가 높진 않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며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담고 있지만, 성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사실 운전면허증 취득은 만18세부터, 술·담배 구매는 법적 성인 나이인 만19세(해당연도 1월부터)부터 가능해 최대 1년의 괴리가 있다. 예컨대 올해 기준으로 2002년 1월 출생인 미성년자가 술·담배는 살 수 없지만, 2종 보통의 운전면허증은 땄을 수 있다. 자칫 성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나이 기준' 때문에 편의점을 비롯한 가게에서는 직원을 교육할 때 술·담배 판매 가능 출생연도를 주지시킨다. 그럼에도 실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헷갈리거나 작정하고 위·변조했을 경우 속을 수 있다. 문제는 가짜 신분증에 속은 가게가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데 있다.

편의점 등 가게 주인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고의적인 행위까지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겠지만, 당장 성인 인증 시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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