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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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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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전 회장, 해임 요구 소송 제기 절차 밟을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롯데그룹 회장)의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 및 정관 변경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자신이 제기한 안건이 부결되면서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 및 본인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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