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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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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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고급 보석시장 경쟁 제한성 크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명품업체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의 티파니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LVMH-Moët Hennessy Louis Vuitton SE의 티파티&Co. 주식 취득 건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LVMH는 지난해 11월 24일 티파니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LVMH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 기업이다.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를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루이비통을 비롯해 디올, 펜디, 셀린느, 마크 제이콥스, 메이크업포에버, 겔랑, 베네피트, 불가리, 태그호이어, 헤네시, 세포라 등을 LVMH가 보유하고 있다.

티파니는 미국의 보석업체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Tiffany & Co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양 사의 사업이 겹치는 부문은 고급 보석 시장이다. 공정위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양 사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다수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이번 기업 결합 후에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업 결합 승인 배경을 밝혔다. 

LVMH와 티파니의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는 심사를 완료(승인)했으며,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에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과 같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 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식취득 제한, 영업양수도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치 또는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행태적 조치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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