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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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6-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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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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