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내일부터 1인 10개 구입 가능… "내달 11일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20-06-17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내일(18일)부터 매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의 양이 3매에서 10매로 확대된다.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공적 마스크 판매 기한은 내달 11일까지 연장됐다. 본인 확인을 거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한 방식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10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눠 살 수 있다. 만약 지난 15일과 16일 이미 이번 주한도인 3개를 구매했다면 18일부터 21일까지 7개를 사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는 60% 이상을 출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덴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대리구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현재 22개 업체의 40개 품목이 허가됐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하루 100만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고 재고 또한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