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입 조건 강화로 갭투자 차단… 부동산법인 종부세 인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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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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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원칙 하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와 부동산 법인을 통한 편법적 주택 구입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과 세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거래,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며,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높인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 규제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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