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대응...LH, '위기 임차인' 통합지원 창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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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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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각 지역본부에 협조요청 공문 시달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강제퇴거 등 위기에 놓인 임대주택 가구가 늘고 있다. 이에 LH는 지자체, NGO 등과 협업, 이런 위기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창구를 지역본부별로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최근 수립했다. 15일 이런 내용을 각 지역본부에 발송해 협조를 구했다.

새로 도입되는 LH 긴급 주거지원위원회는 LH의 각 지역본부별로 하나씩 창설된다. 장기 체납자의 주거 및 자립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LH, 지자체, 학계, NGO 등 주거복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우선 장기연체로 계약해지나 명도소송 위기에 놓인 세대를 대상으로 구제절차를 밟는다. 입주민이 강제로 퇴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선조치한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이전에는 규정이나 법에 의해 강제퇴거를 조치했지만,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주택명도 전 주거안정을 선지원하자는 게 위원회 설립의 가장 큰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주거 및 자립도 함께 지원한다. 각계 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원해오던 복지서비스를 아우르는 만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주거지원은 △LH 현 거주지 재계약 또는 이주 재지원 △유형 간 변경 지원 △지자체 임시 거소 제공 및 임대료 지원 알선 △민간 단체 보증금 후원 알선 등이다.

위원회 신설 외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여럿 구축한다는 목표다. 기존에 마련돼 있는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관계부처별 복지서비스 전담지원기관이나 NGO와 업무협약(MOU)도 맺는다.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단체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법 41조'에 근거, 지자체에서 지난 2005년부터 설치한 민·관 협력기구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을 주로 수행했다.

LH는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참여, △협의체 운영방향 개선 △LH 임대주택 위기가정 지원 등 안건을 상정토록 할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뿐 아니라 절차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우선 주거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증액 보증금을 내지 못해 갱신계약 체결,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한 임차인을 구제한다.

현재 'LH 갱신계약 절차'를 보면 계약 체결 전 증액 보증금 납부가 우선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증액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체납금액 분할납부 각서를 쓰는 조건이다.

LH는 2회차 갱신 시까지 체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자활・체납해소 노력 등을 고려, 갱신 여부를 검토하거나 해당 안건을 LH 긴급 주거지원위원회에 상정, 종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이 밖에도 LH는 주거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만 스스로 수급신청이 곤란한 임차인의 경우, 지자체에 대리 신청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권자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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