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운영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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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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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텔이나 팬션이 아닌 공유 숙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동시에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부업처럼 공유숙박업을 하려는 사람도 많아졌다.

공유 숙박은 자신의 주거지 일부나 빈집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해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공유 숙박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방과 빈집을 공유해 수익을 낸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도시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농어촌지역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이 필요하다.

공유숙박업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1~25일, 7월 1~25일 1년에 두 차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25일에 가능하다. 이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도 잊어서 안 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31일 한 달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수입 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후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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