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직무 수행 회피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정훈 기자
입력 2020-06-16 08: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수사심의위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16일 표명했다.

양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한 것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고교 동창으로 밀접한 관계였던 것이 큰 이유다.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검찰총장이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따"며 "결심에 앞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으로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기소장에 적은 공소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적절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열린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추첨을 통해 외부 전문가 15명을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검찰과 삼성은 양측 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변론과 의견서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은 심의기일 당일에 30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펼쳐서 입장을 전달한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제시했고, 최근 한 신문 칼럼에서 이 부회장에 관한 견해를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양 위원장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28일 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절차를 위원들에게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