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상장 예정 리츠만 10개…부동산ETF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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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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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티이미지뱅크]


조만간 국내 상장 리츠로 구성된 부동산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리츠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인덱스를 구성하는 종목이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15일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이리츠코크렙, 에이리츠, 신한알파리츠,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 등 7곳이다.

정부에서는 리츠ETF에 자금이 몰리면 리츠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공모리츠가 10종목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모리츠가 포함된 ETF는 지난해 7월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가 유일하다.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상장리츠 ETF를 출시하려 했지만, 거래소는 시장 안정을 위해 심사 기준을 높여놓은 상태다.

그러나 올해 상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리츠만 10여개고, 공모액 기준으로 2조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ETF 상장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미뤘던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와 맵스리츠1호, 제이알글로벌리츠 등 3개 리츠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현재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ETF 상품 출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공모 리츠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택에만 쏠려 있는 부동산 투자자의 관심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지난해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앞으로 공모 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 시 배당소득을 일반 금융소득 세율보다 낮은 9%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리츠 시장은 기관 투자자나 자산가 중심의 사모 비상장리츠로 성장해 선진국보다 공모리츠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라며 "공모리츠 수가 늘어나면 관련 상품이 계속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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