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시 사고 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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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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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만원의 특약에 가입하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과 벌금비용 등 법률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1만원가량의 보험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수비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과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세가지 특약에 각각 가입 가능하고, 다른 보험사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을 모두 보상한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금액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통상 사망은 2000~3000만원, 상해(1~3급)는 1000~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벌금비용(2000만~3000만원 한도)은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돈을 말한다. 변호사비용(500만원 한도)은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필요한 금액이다.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연간 2만원가량의 보험료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채우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도 있다.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0~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경우도 보험료를 최대 6%까지 할인된다.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15%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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