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위 유지...농산물 수출입 국가 간 분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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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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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정기구 승인, 국제표준화기구 새 운영체계 전환

  • 분석성적서, 104개국과 동등한 효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제공인시험기관의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향후 농산물 수출입 시 상호 국가 간 분석 결과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개정한 국제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 17025에 따라 6월 새로운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장비·시설을 종합 평가해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구다.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통용된다.

농관원은 지난 2008년 잔류농약 69성분과 중금속 2성분에 대해 한국인정기구 인정을 받았고, 2016년 공인시험기관 최초로 잔류농약 320성분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2017년 국제기준 ISO 17025가 개정되면서 국내 모든 공인시험기관은 올해까지 새로운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발행하는 잔류농약 320성분과 중금속 성분에 대한 분석성적서는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세계 104개국에서 우리나라와 동등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농산물 수출입 시 상호 국가간 다른 분석 결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차단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실험실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인 딸기·새송이버섯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수출업체와 농업인의 비관세 장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실험실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과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잔류농약 검사[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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