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윤미향 면담 비공개 결정…한변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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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6-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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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중대한 이익 저해 우려' 조항에 따른 결정

  • 관련 규정 등 신중한 검토 거친 외교부 차원 결정

  • 한변 "국민의 헌번상 권리 침해"…행정소송 예고

외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청구 정보를 가진 실·국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했다”며 “외교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변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하며 사실관계 파악을 촉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을 이번에 공개하면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의 혐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변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 여성 행동이 제53차 수요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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