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교육 상대 부당 가압류 이의신청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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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6-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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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에스티유니타스]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자사를 상대로 채권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한 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전부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와 현현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115억원의 가압류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가 5월 14일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메가스터디교육 소속 직원들의 진술만을 기반으로 한 가압류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에스티유니타스는 설명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유대종 강사의 현현교육 이적은 메가스터디교육과 유 강사 간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이 나기까지 보통 3~4개월이 소요되는데 1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 전부를 취소한 것은 메가스터디교육의 가압류 신청 자체가 명백한 잘못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고려할 방침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도를 넘는 행태를 계속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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