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코로나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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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박범천 기자
입력 2020-06-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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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 대상 한시적 감면

[사진=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적용이 추진된다.

앞서 군은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면제 대상은 확진·격리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개인은 균등분 주민세가 면제되고, 개인사업자는 균등분 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는 임대료 인하율 만큼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액은 재산세는 고지서 1건당 최대 50만원으로 신청은 1회에 한한다. 단,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춰 12월 말까지 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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