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넘긴 이재용 부회장…다음은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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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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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도 검찰 무리수 인정…소집 가능성

  • 외부 전문가 15명이 기소 여부 결정

  • 檢, 불기소 권고 나와도 기소 강행할듯

다음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구속 위기를 넘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일 검찰 측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법리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시민위원들에게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올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수가 인정된 만큼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열릴 경우,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부]

◆11일 소집 결론··· 이재용 부회장 측, 시민위원 설득에 전력

9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부의심의위원회에 참석한 15명의 시민위원들이 부의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200명의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외부 인사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발해 과반수의 찬성 또는 반대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의 소집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다. 그만큼 재판을 준비하며 방어 논리를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따라 삼성에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외부 인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시민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A4 용지 30쪽 미만의 의견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및 불법적인 시도는 없었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시민위원들이 비법조인인 만큼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삼성의 국내 경제 기여도와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나와도··· 檢, 기소 강행 유력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만큼 현재로선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사실상 검찰의 무리수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소집되더라도 기소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증거가 부족해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사건도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외부 인사들의 성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검찰 측이 기소할 가능성도 높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년 8개월이나 수사를 끌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신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게 검찰 측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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