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대남 경고에 통일부 "대북전단 중단 법률정비 이미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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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6-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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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전단살포, 접경지역 환경·주민 안전 악영향…중단돼야”

  • "접경지역 위협 개선 위한 실효성 긴장 해소 법률 정비 방안 고려"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여러 차례 취해왔다고 4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의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에 대해 이미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어떤 조치들이 검토 중인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한 분석에도 말을 아꼈다.

여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에 대해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법률안 형태에 대해선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여러 차례 취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사전에 파악한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만 적용되는 듯하다.

여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에서 언급된 지난달 31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조치 계획에 대해선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만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기습적으로 이뤄진다”며 사전 중단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미 이뤄진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파악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매주 목요일 비공식적으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날 돌연 공개 현안 브리핑으로 전환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를 의식, 북측에 정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등장했다.

한편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치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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