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보다 저렴하게 팔지마"...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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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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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강요행위에 대해 제재

  •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는 부당 경영 간섭"

요기요가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사 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까지 해지했다.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한 배달 앱 업계 2위의 횡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 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지난 2011년 11월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 앱 브랜드다.

배달 앱은 소비자에게 인근에 있는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64.5%)에 이어 매출액 기준 약 26%로 배달 앱 2위 사업자다.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은 배달음식 시장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배달 앱을 다운받아 1회 이상 실행한 순 이용자 수는 6526만명이다.
 

주요 배달앱 시장 점유율 [자료=공정위 제공]
 

◆'미스터리 콜' 방식까지 동원, 최저가 보상제 감시

요기요는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음식점으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다른 배달 앱같이 요기요가 아닌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세일즈 임프루부먼트)팀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스터리 콜 방식도 동원됐다.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는지 확인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 주기도 했다.

요기요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44건을 적발했다. 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최저가 보상제를 위반한 배달 음식점에는 자체적으로 제재를 했다. 144개 배달음식점에 판매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다른 배달 앱에서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개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같은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

배달 앱 이용의 특성은 소비자들이 한 개의 앱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2018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배달 앱 이용자 중 1개 배달 앱만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은 82.8%에 달한다.

반면, 배달 음식점은 여러 개의 배달 앱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특징이 있다. 2015년 요기요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맹음식점 중 93.7%가 배달의민족에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제공]
 

◆"요기요, 음식점 상대로 가격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공정위는 배달 앱 2위인 요기요가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이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최저가 보장제하에서는 요기요의 앱 이용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배달 음식점이 인상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요기요 가격뿐 아니라 다른 경로의 판매 가격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에 향후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잠정)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앱이 가입 배달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가 보장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 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며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이 정책을 즉시 중단했고,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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