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겠다' 주술의식으로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5년 [사사건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상 기자
입력 2020-06-02 10: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최지윤) 제공]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피해자 아버지 B(65·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C(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화상을 입었으나 A씨는 상처 부위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물질)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모든 주술의식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A씨에게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