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지원금 오늘부터...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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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6-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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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월과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직종 특성상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 동월(20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 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오는 12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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