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해외사업] 베트남, 경영난에 사업 중단시 일부 사회보험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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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20-05-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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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폐쇄 이유로 정부에 보상청구 사실상 불가

  • 계약서에 불가항력 없어도 상법상 면책 주장 가능

  • 해고, 필요한 모든조치 했을 때 가능…휴직은 합의해야

[사진=지평 웨비나 화면 갈무리]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가 전지구적 과제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7일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를 열고 미얀마·러시아·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법적 쟁점과 각국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담당 변호사 발표를 토대로 현황과 주의사항 등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기준 베트남 코로나19 감염자는 327명이다. 베트남은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계 외국인과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도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발 발주 취소 등으로 조업시간 단축에 나선 기업도 상당수로 알려졌다.

◆정부 상대 보상 청구 사실상 불가

베트남 행정소송법상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적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사무소장 정정태 변호사는 ”방역 목적 사업장 폐쇄나 휴업 명령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지 상거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 ‘불가항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는 우선 해당 사유가 계약서에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베트남 민법상 불가항력은 계약 당사자가 예측과 통제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사건을 뜻한다. 불가항력 범위와 효과는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계약의 준거법이 베트남 법인 경우 계약서에 불가항력이 적혀있지 않아도 상법에 따라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불가항력 사유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과 예상 결과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종료된 때도 마찬가지다.

기한을 정한 물품 매매나 용역 계약은 상법상 이행기의 연장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등 계약 위반 책임은 면책될 수 있다.

정부 조치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휴업했다면 민법상 계약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계약 해지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계약 변경은 계약 해지가 계약 변경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료=법무법인 지평]

◆모든 노력 다 했다면 해고 가능

불가항력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을 때 가능하다. 지역 봉쇄와 수출입 통제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확진자나 의심자 발생에 따른 단기 폐쇄 조치, 수요 감소 등 경기 위축만으로는 해고가 어렵다.

불가항력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정규직은 45일, 계약직은 30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업무 관련 산업재해로 치료·요양중이거나 임신한 여성,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등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은 근무 연수 1년당 1개월 임금의 50%로 계산한다.

정리해고는 크게 4단계로 △인력 활용계획 수립·시행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관할 노동관서 사전 통지 △퇴직금 지급 순이다.

일시적인 근로계약 정지와 단기 무급 휴가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근로계약 정지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자 한 명 당 300만~700만베트남동(VND) 과태료를 내고 재고용 해야 한다.

단기 무급 휴가는 확정된 기간에 가능하다. 장기 또는 불확정 기간은 인정되기 어렵다.

유급 휴직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기존 임금 전액을 내야 하는지 법정 최저임금(442만베트남동)만 지급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임금 합의를 위반할 경우 1인 이상 10인 이하 기준 과태료 500만~1000만 베트남동을 내야 한다. 101명 이상 300명 이하는 3000만~4000만베트남동 과태료가 주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할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본인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건공무원이나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확산하면 벌금 징역형도 가능하다. 전염병 확산자는 5000만~2억베트남동 벌금형이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에 1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업 운영 못하면 일부 보험료 유예

세제 혜택도 눈여겨봐야 한다. 수입부과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월 단위 신고 시 3~6월 신고분 납부기간을 5개월 연장한다. 분기로는 올해 1분기와 2분기가 해당한다.

법인세는 지난해와 올해 1·2분기 납부 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 이미 2019년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그 외 납부세액과 함게 상계할 수 있다. 근로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기납부 법인세로 상계하는 식이다.

토지 임대료 납부도 늦출 수 있다. 국가와 토지 임대 계약을 맺고 매년 임대료를 내는 대상 사업자는 올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자치적으로 정부 보유 토지와 건물 임대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경제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2개월 범위 안에 사회보험료 중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충족할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와 근무자의 생산 불능 또는 자산 손실이다. 사업 운영 중단의 경우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원인은 불경기나 정부 당국 조치 등일 때 인정된다. 자연재해도 포함된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총수의 50% 이상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사용자가 총자산가치의 50% 이상 손실을 입은 때도 해당한다. 총자산가치 산정시 토지 가치는 제외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지원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가 허용된다. 이 기간이 끝나도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면 12월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급여와 출산급여, 산업재해급여는 매월 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근로자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베트남동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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