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해외사업] 미안마,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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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20-05-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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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법 없어 국가 상대 소송 어려워

  • 계약서 내 ‘팬데믹’ 있는지 확인

  • 사유없이 해고시 최고 8월 보상금 줘야

[사진=지평 웨비나 화면 갈무리]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가 전지구적 과제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7일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를 열고 미얀마·러시아·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법적 쟁점과 각국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담당 변호사 발표를 토대로 현황과 주의사항 등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기준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06명(사망자 6명)이다. 현지에서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은행 영업시간도 오전 10시~오후 2시로 짧아졌다.

입국한 외국인 격리 기간은 4주다. 3주간 시설에 격리된 뒤 1주간 자가 격리 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은 띤잔 연휴가 끝난 지난달 20일부터 방역과 근로환경 승인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정부 당국 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도 각기 다르다.

◆행정처분에 소송 걸면 수년 걸려

미얀마는 행정소송법이 없어 국가 행정 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미얀마 양곤사무소장인 오규창 외국변호사는 “국가 상대 소송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장 휴업 명령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미얀마에서 소송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은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 하는 입장에선 상거래 계약이 발등의 불이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됐다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들어있는지 봐야 한다. 팬데믹 같은 단어가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그 외 추상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불가항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계약 이행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미얀마 현지 영업재계 증명서 견본. [자료=법무법인 지평]

◆자발적 휴업은 ‘불가항력’ 인정 안돼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다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때 현지 계약법 56조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부 행정명령으로 공장이 멈췄을 때처럼 사업자 관리 능력을 벗어났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경기 위축으로 자발적인 휴업을 할 때는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됐어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불가항력 조항이 없어도 회사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계약 불이행은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계약에 필수적인 원자재나 부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이행 불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예약 이행 불가능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해당 사유와 일부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이행을 강제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직원 퇴직 한 달 전 공지해야

직원 급여도 문제다. 지난달 연휴 이후 공장 영업 재계를 위해 방역 상태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 미얀마 사회보장기금(SSB)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보장 기금에 가입 급여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미얀마 사회보장기금에서 인정하는 최대 월급은 30만짜트(약 200 달러)다.

사회보장법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1인 이상을 고용해 공장과 건설현장, 수선서비스, 점포와 상업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여서 사업자 대부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집으로 가라고 했다면 병가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에서 병가는 6개월 이상 근로자 기준으로 1년에 30일 쓸 수 있다.

직원이 자진해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나 임의휴가를 써야 한다.

근로계약을 정지하고 싶다면 근로자와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현지 법률이 근로계약 정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데다 표준 근로 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이 없어서다.

단기 무급 휴가도 합의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또는 불확정 기간 무급 휴가는 어렵다. 유급 휴직도 합의 대상이다.

정부가 휴업을 강제했어도 해고는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미얀마는 사유가 있을 때 퇴직보상금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 사유가 없을 경우 한달 전에 공지하고 근속연수에 맞는 보상금을 줘야 한다.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월급의 50%를 줘야 한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1개월분 월급, 10년 이상~20년 미만은 8개월분 월급을 줘야 한다.

정리해고는 표준 노동 계약서 15조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인력활용계획을 세우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노동관서에 사전 통지 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오 변호사는 “다만 실무상으로는 협의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소송이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세금 혜택 9월까지

미얀마 정부는 상업세와 법인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분기별로 내야 하는 상업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로 연장됐다. 지난 3월 31과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법인세 기한도 9월 30일이다.

사회보험료 납부 마감일은 해당 월부터 15일~3개월로 연장됐다.

토지 임대료도 지원한다. 미얀마 정부 소유 공장을 임대해 사업하는 곳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지난 3개월간 미납임대료가 없고 성장하는 곳이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렵다면 임대료를 3~6개월 감면해준다.

대규모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패스트 트랙도 진행된다. 미얀마 투자청의 정부 수수료도 인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당국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병과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 당국 조치를 위반하고 시위를 주동한 노동자들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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