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근해채낚기어선 외국인선원 고용유지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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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5-2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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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8일부터 5월 말까지 외국인선원 고용유지자금 지급 계획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오는 5월 28일부터 말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포항시 어선 69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유지자금 약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징어는 주로 가을·겨울에 산란하며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에서 회유하기 때문에 4~5월을 오징어 금어기로 정해 어린 오징어들이 무사히 성장 후 산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징어를 주 포획물로 하는 근해채낚기 어선은 이 기간에 조업이 불가하다.

이에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 선원들을 본국으로 휴가를 보내고 재정비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평년과 다르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국인 선원들의 자국 출·입국이 불가하자 금어기로 수입이 없는 채낚기 어업인들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고용유지비를 부담하게 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가하락 및 소비분위기 축소와 맞물려 경영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시는 채낚기어업 외국인선원 고용유지자금 지원을 위해 약 1억5000만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5월 11~20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체 심사가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말일까지 모든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포항시 등록 어선의 소유자로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사업 참여 승인 및 추천을 받은 자로, 4월 한 달간 고용을 유지한 외국인 선원에 한해 선원 1인당 49만8000원이 채낚기어업 선주에게 지원된다.

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산업 분야 어가하락 문제, 소비 분위기 축소 등 어업의 경영이 곤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자금을 편성하게 됐으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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