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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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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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 먹는 물 복지 향상 초점

  • 안심 지하수 콜센터 무료 수질 검사 신청 가능

한 가정에 설치된 노후된 지하수 설비[연합뉴스]



아직 지하수를 마시는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지하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준다.

환경부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말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퇴비 등을 통해 질소 성분(질산성질소)이 지하수 관정에 유입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안심 지하수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물 복지 향상 사업이다.

환경부는 먹는 물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지하수 수질 검사 후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자재 세척 등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 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된다.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5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10만 공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3000공 이상의 맞춤형 개선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을 찾아내 원상복구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 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 통합정책국장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될 경우 본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소중히 다뤄야 할 자원"이라며 "안심 지하수 사업, 방치공 찾기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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