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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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5-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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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 -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했다.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개인시설 난립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시는 개정안에 따라 대학교수, 노인・사회복지단체 및 장기요양 관련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5명(위원장 호선)으로 임기는 2년이며,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설치 및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의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결과를 토대로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며,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난무했던 기관신고제를 엄격하고 촘촘한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노인학대, 부당청구 등의 부실 운영기관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어르신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1곳,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89개소 등 총 120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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