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손해사정·보험계약 대출·리스크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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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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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함검사 결과 일부 통보

삼성생명이 손해사정자회사에 대한 업무기준과 보험계약 대출 관련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경영유의 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을 담은 종합검사 결과를 삼성생명에 통보했다.

삼성생명이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받은 내용은 ▲손해사정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기준 관리 강화 ▲보험계약 대출 안내와 관리 강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운용 성과평가 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 등 총 4건이다.

중도보험금 지급 안내 운영 미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용 미흡, 변액보험 보증 비용 부과방식 불합리,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 절차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정성 평가 기준 불합리,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은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생명 손해사정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 손해사정이 처리할 수 있는 보험금 액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책임을 손해사정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청구 건이라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금감원은 손해사정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대출 정보를 신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대출 정보를 부정확하게 산출해, 이자납입 예고와 미납이자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와 대응 방안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개별리스크 한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투자일임과 투자자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자산운용의 자산군별 운용 평가 기준을 해당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의 운영성과가 저조해 특별계정 자산 재배분 대상 회사에 해당됐음에도 자회사에 운용자금을 몰아준 것도 문제점으로 올랐다. 

이번에 통보된 검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으로 다른 안건은 제재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종합검사 결과는 과징금 부과건 등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지적사항들"이라며 "과징금이나 임직원 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제재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중 경미한 건을 삼성생명에 통보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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