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안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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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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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등 반발 "신규 요금제 면밀히 검토 어려워...사실상 통신료 인상될 것"

  • 통신업계 "규제 완화로 이통3사 간 경쟁 촉발기대...요금제 인상은 없을 것"

지난 30년 간 운영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위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도 KT나 LG유플러스처럼 정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도 새로운 통신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도입된 법안으로, 업계 1위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때 정부가 이를 1~2개월 내에 검토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할 당시 취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아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통3사 간 통신시장 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1위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오히려 정부의 인가기간이 길다보니,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를 신청한 사이 KT와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제공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요금 인가제로 사실상 요금제 담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되, 요금과 조건 등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 접수 15일 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신규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과,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단순 신고만으로도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은 현행법과 같다. 다만 반려가능 기간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되면서 신규 통신요금 출시에 대한 제약이 해소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정부가 통신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계기로 통신비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요금제 구조가 워낙 복잡해 15일 만으로는 정부가 소비자 권익 침해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존 인가제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가능성 이외에도 서비스 공급비용과 수익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던 반면,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경쟁 침해우려만 검토해 15일 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심사내용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개정안 통과 이전에 비해 통신요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보신고제가 있어 적절히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처럼 당장 요금제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이통3사 간 새로운 요금제를 둘러싼 경쟁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단순 신고제라면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겠지만, 유보신고제이므로 요금 인상우려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며 "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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