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 부양책은 감세?..."급여세·자본소득세 폐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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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20-05-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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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기업과 투자자 위한 광범위한 감세 혜택 검토

  • 다음 부양책에 급여세·자본소득세 면제, 기업공제 확대 포함 추진

  • 하원 장악한 민주당 반대해 향후 논의 난항 겪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기 부양책으로 광범위한 감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을 대대적인 정부 지원에서 투자 유인을 통한 성장 강화로 선회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자본소득세와 기업들이 투자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조처가 포함된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추진하는 급여세 면제와 기업들의 식비와 접대비 공제 확대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부양 패키지는 정부 지출을 통해 사업체와 개인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은 경제 정상화 움직임과 맞물려 투자를 장려하는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NYT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감세 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이날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폐지, 기업 공제 확대를 공식 거론했다. 그는 트위터로 "불법이민자 보호 도시, 급여세, 자본소득세 폐지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 사업체들을 위한 소송면책과 기업들의 식당 및 접대 공제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하루 전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급여세 면제를 뺀 다른 부양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급여세는 최대 13만77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회보장과 건강보험(메디케어)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본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 때 생기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본소득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등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소송면책은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해당 사업체에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워싱턴 로비단체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사진=트위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이 같은 계획이 앞으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격렬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자리를 잃는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을 추가로 지원하고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루 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면제 제안을 두고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도 급여세나 자본소득세 면제는 코로나19 피해 국민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렌 버먼 시러큐스대학 연구원은 "급여세 면제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도움이 적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라면서 "가장 좋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겨냥한 조처로 보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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