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협의 없이 공사하다 적발시 과태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04 14: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무회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 5월 27일 공포·시행

앞으로 작은 규모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 협의 없이 공사 등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7일 공포·시행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 협의 없이 공사할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오는 27일부터 변경 협의 절차 관련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관, 가스관 등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한 시설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국제 환경 협력 센터 지정 기준을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중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연구와 사업 실적, 전문 인력 등 일정 기준의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국제 환경 협력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센터는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사진=환경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