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거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가해자가 나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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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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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3일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 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고소에 개입하게 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이로 인해 부산시 관계자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또 부산시청 정책보좌관이 성추행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오 전 시장의 관여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엔 사건 무마 시도를 우려해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이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오 전 시장 측이 직접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가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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