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 발견 어린이용품, 유통 관리 더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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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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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체, 제품 회수 의무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건강 영향평가 의무 조항도 신설

장난감, 기저귀 등 어린이용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조사는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환경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환경부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 유해인자 함유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자가 회수 계획 등을 담은 환경 안전 조치 계획서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회수 계획을 이행한 후에는 결과 보고서도 관할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건강 영향평가도 의무화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산업 단지로, 주변에 거주 인구가 많고 화학물질 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강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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