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전역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색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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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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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오는 6월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발혔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면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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