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진단검사 거부 못하도록 의료진이 보건소 신고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0-04-2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한 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단검사 거부 신고절차 마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대한 평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허가, 필수예방접종약품 수입·생산 계획 및 실적보고 절차 등 규정 등을 담을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됐다.

또 격리 조치할 때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법률 개정해,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 절차 마련토록해서,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재량이던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돼, 실태조사 주기 및 공표 방법 마련됐다.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수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며,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마스크 지급 등 규정 신설했다.

이에 따른 지급대상은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밖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평가 및 관리방법,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보유허가의 방법 및 절차,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 등을 신설 및 반영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