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적마스크,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구매 가능…대리구매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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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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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정

오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는 사람들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되고,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도 20일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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