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미국서 체포 3년10개월 만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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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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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여왕'이 미국에서 체포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강제송환된 뒤 구속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모(44)씨를 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씨는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주문을 받은 뒤 총 14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했던 지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씨가 앞서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해 지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씨의 소재를 추적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한 끝에 2016년 3월 미국 내 지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미국 강제추방국은 2016년 6월 지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검거했으나 범죄인인도 및 인신보호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로 인해 송환 일정이 늦어졌다. 이후 최종적으로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져 지난달 31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곧바로 지씨에게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했다.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격리 조치한 뒤 지난 13∼14일 조사를 벌여 이날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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