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교통사고 사망자 14% 감축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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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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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부 시속 50km 제한 확대·음주운전 처벌 강화

  • 노인보호구역·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골자

정부가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를 조기 구축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도심부 속도제한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및 동영상 시청 등 운전자 과실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자료 = 국토부]


이번 대책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35개국 중 28위다. 

최근 추이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4621명에서 2017년(4185명), 2019년(3349)명까지 줄었다. 정부는 올해 이를 2000명대로 14%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 강화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안전문화 확산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현재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조치(60km/h→50kmh→30km/h)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되, 경찰청 심의를 거쳐 일부 지역에 30km/h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3%에서 최대 1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형 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 주민 보호구간도 확대한다. 보호구간에서는 4차로와 2차로 제한속도가 각각 60km/h와 50km/h로 적용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운전자 귀책 처벌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근절 차원에서 음주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인적·물적 사고부담금(보험처리 불가)을 각각 현행 300만원과 100만원에서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전액 구상조치도 검토 중이다. 

만약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하면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토록 한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여부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 총 64명이었던 이륜차 사망사고가 올해 3월15일 누계 기준으로 95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자료 = 국토부 ]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의 경우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정비·개선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2200여곳에서 2022년까지 270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허 반납 시 제공했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금(올해 13억9000만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가 잦은 위험 구간을 집중 개선한다. 올해 기준 사고가 잦은 구간은 전국 457개소이며 위험구간은 285개소다.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는 악천후 시 운전자가 자진해서 속도를 줄이도록 가변형 속도표지를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제연설비와 진입차단설비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대피시설이 미흡하거나 위험한 차량의 운행이 많은 기존 터널에는 방재설비를 보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안전속도 5030과 보행자 안전 등 사람 우선 교통문화에 관해 TV와 라디오,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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