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희의 참견] '사냥의 시간'은 어쩌다 '악재의 시간'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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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4-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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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의 시간'이다.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라 불렸던 영화 '사냥의 시간'이 제작사 교체부터 이중계약 등 온갖 악재에 휘말리며 결국 국내 공개까지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지난 2017년 기획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에 촬영 시작, 그해 7월 크랭크업했다. 제작사 교체·장기간 후반 작업 등으로 2020년 2월 3년 만에 개봉 소식을 전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다. 개봉 전부터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30개국 해외선판매 등 호재가 잇따랐기 때문.

국내 반응도 좋았다. 영화 팬들 사이에서 수작이라 꼽히는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과 이제훈·박정민의 재회, 최근 충무로에서 가장 뜨거운 최우식, 안재홍, 박해수 등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상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떠오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뿐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며 영화계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사냥의 시간'도 마찬가지. 개봉을 잠정 연기하게 됐고 행사는 물론 인터뷰 등 홍보 일정이 모두 취소되는 등 약 한 달간을 떠돌게 됐다. 그러던 중 '사냥의 시간'은 3월 23일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하겠다"며 깜짝 발표를 해왔다. 문제는 이 다음이었다. 해외세일즈사이자 투자사인 콘텐츠 판다가 "이중계약"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사냥의 시간'[사진=넷플릭스 제공]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구두 통보 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콘텐츠판다와 리틀빅픽쳐스의 싸움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영화계도 발칵 뒤집어졌다. 콘텐츠판다는 8일 법원을 통해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전세계 공개를 앞두고 있던 '사냥의 시간'은 결국 해외는 물론 국내까지 공개가 불투명해졌다. 넷플릭스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사냥의 시간'의 비극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배급사와 해외세일즈사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도 합의를 맺지 못했다. 영화계 안팎으로 "'사냥의 시간' 사태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또 다른 사례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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